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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신혼부부 임대 주택 전세 아파트 청약 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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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공고

 

 

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에이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포함되며, 각각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역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거주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모집 공고, 2024년 이번달 청약 일정, lh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거주가 모집 일정, lh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거주자 모집 일정 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임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는 무주택 취업 준비생과 차상위가구,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이지만 일부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임대 방식에 따른 거주 기간, 임대료, 신청 방법, 신청 자격,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임대 주택 거주 기간

임대 주택 신청 방법

전세 임대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주거 기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방법

 

 

 

 

 

 

청년 매입임대 주택

청년매입임대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인근 시세 대비의 40~50% 수준에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혼인신고 이후 7년)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시세의 30~40% 또는 7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매입임대 주택 거주 기간

매입 임대 주택의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 임대의 경우 최장 10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 주택 신청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LH 청약 센터, 엘에이치 청약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고 이를 바탕으로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 임대 주택 규모는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결혼하지 않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공급규모는 최대 4000 가구입니다. 입주자는 100만 원 부담 보증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에 대하여 연 1~2% 수준의 금리로 월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

 

 

 

 

전세임대 주택 임대 기간 및 연장

전세 임대의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장기 전세 임대 주택으로 연장이 가능하니 미래 계획에 있어서 자금을 모으고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임대 주택 신청 방법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은 전세 임대 포털 LH 청약플러스, LH 청약 센터, LH 전세 임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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